제주지역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지역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제주지역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내 유흥주점을 돌며 수십만원에서 많게 백여 만원에 이르는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피해액은 6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전취식도 모자라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업주들을 속여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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