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도 축산악취 저감 위한 ‘축산환경 개선 사업’ 추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농경지에 냄새 저감제 살포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농경지 냄새 저감제 살포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점검계획을 세우고 주요 시기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 역시 관련해 축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주시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 78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숫자는 79건에 달했다. 

행정처분 주요 내용은 △폐쇄명령 9건 △사용중지 13건 △개선명령 44건 △경고 2건 △고발 및 과태료 11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 환경을 조성키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과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취약시기를 분석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기별 주요 지도·점검 계획은 ▲3월~5월, 9월~11월 주요 액비 살포시기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 점검 ▲4월~6월, 10월~12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점검 ▲7월~9월 축산악취 취약시기 민원 다발농가 대상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점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점검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 악취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처리업체의 노력과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도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와 해충 발생을 막고 가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친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서귀포시는 축산환경개선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으로 공급대상인 소·돼지·닭 등 냄새유발 주요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축산환경개선제품 수요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3월부터는 농가에 축산환경개선제품을 공급해 마을 인접 지역, 주요도로변, 냄새 민원 다발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악취 민원이 잦은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축산악취 발생이 잦은 여름철 이전 700만원을 투입,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양돈 농가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에 따른 악취 수준을 상향화하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통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민원을 신속,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환경을 개선키 위해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 위주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악취 불편을 차단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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