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제주의소리
서귀포시청.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가 공유재산 건물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 건물분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 상황으로 지난 4년여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존 2.5~5%를 적용하는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인하하게 되면서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은 임대료 30% 인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현재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받는 상가와 사무실 등 40여 곳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2021년 1억 6200만원, 2022년 1억 8600만원, 2023년 1억 5200만원 등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은 감면 적용 기간인 올해까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해당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낸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소상공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은 기간 내 반드시 감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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