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14분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79%)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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