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되기 전후 토지 위성 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훼손되기 전후 토지 위성 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거문오름과 맞닿은 토지를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퉜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벌채업자 장모(58)씨와 토지주 안모(53)씨,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12일 모두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장씨는 징역 3년6월에 1억3000여만원 추징, 안씨 징역 2년6월, 강씨 징역 1년형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장씨와 강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토지주 안씨는 양형부당을 불복 사유로 내세웠다. 반대로 검찰은 장씨와 안씨 등 2명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낮다고 쌍방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문화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1/4 수준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7만6990㎡의 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다. 

훼손된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으로,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맞닿았다. 

중장비로 훼손된 토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장비로 훼손된 토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안씨는 훼손된 토지의 약 2/3 지분을 가진 토지주며, 장씨는 안씨의 의뢰를 받아 해당 토지를 훼손한 혐의다. 강씨는 안씨가 보유한 토지와 관련된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에서 장씨 측은 해당 토지를 초지로 알아 작업을 했을 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전구역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초지라는 토지주 설명에도 직접 행정당국에 확인했는데, 초지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없어도 된다는 대답을 듣고 작업해 무죄라는 취지다. 

안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악의를 가진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무지(無知)에 따른 범행이라는 주장이며, 현재 원상복구 공사가 마무리된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했다. 

강씨 측도 토지주와 공모를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 측은 토지주 안씨가 원본이라고 보여준 계약서는 1차례 변경된 서류였고, 실제 원본 계약서는 안씨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또 장씨와 강씨 측은 초지로 수십년간 방치되는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기에 훼손된 토지를 초지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 안씨 징역 3년, 강씨 항소 기각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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