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읍면동 접수, 농가당 최대 13명까지

제주 농가의 일손 부담 덜어주는 외국인노동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농가의 일손 부담 덜어주는 외국인노동자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 계절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4촌 이내 본국 거주 가족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이민자는 만 19세~55세 4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농가는 209시간 기준 월 207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희망 농가에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를 배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상반기 156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을 배정했으며, 하반기 포함 총 1000명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농업인력 확보 다변화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 및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