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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제주 경찰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전 제주 경찰 A씨(46)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초순까지 16차례에 걸쳐 수사기밀 등을 유출한 혐의다.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색·열람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사건 관계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사실을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KICS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혐의 부인으로 검찰은 관련 증인을 신청,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증인의 요구로 비공개돼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4월 A씨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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