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귀포경찰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성인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불법 사행성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아케이드 게임기 95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은 불법 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제주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개·변조 게임기 95대와 수익금 약 3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다시 영업할 수 없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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