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가 17일 정책 자료를 내고 “국회 입성 시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항공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관련 법과 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는 기후, 조종사 과실 및 항공기 기계적 결함 등이 원인이라고 판명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비현실적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피력했다.

또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 기준으로 주요 국가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 중인 국제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를 바라던 국내 7개 민간공항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고도제한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조약 부속서가 채택한 표준과 방식이 없어 항공학적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은 자체적으로 세부절차를 마련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운영, ICAO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준비를 끝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체 세부절차는커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관련 자문, 국제기준 개정 동향 등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여년 동안 항공학적 검토 방법, 기준 등 세부절차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ICAO는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 과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ICAO가 장애물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를 마련,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한 올해가 우리나라 법률안 개정, 항공학적 검토 및 의결과정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ICAO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 대로 국회 입성 즉시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대표발의하겠다”며 “개정 법률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별도로 도와 민간 합동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예외로 하는 적절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 입체청사진 가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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