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이별한 아내의 부모 묘를 파헤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제주에서 수산물 가공 관련 일을 하는 A씨는 올해 2월3일 오전 4시쯤 제주시에서 몰래 전 아내 부모의 묘를 파헤쳐 다른 곳에 유골을 묻은 혐의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면서 A씨는 같은 달 10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발굴한 유골 위치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 유골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이 이뤄지면서 2월12일쯤 유골의 위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전 아내 부모의 묘를 파묘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은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발굴한 유골의 위치를 바로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은닉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발견된 유골이 전 아내 부모의 유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DNA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또 A씨 측은 파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A씨가 전 아내 측과 재산 분쟁이 있었던 점을 범행 동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유골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죄를 지었고, 피해자 측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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