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육지부에서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거소신고증 등을 위조한 혐의다.

제주에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제주도내 체류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유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도외 출도가 불가하다.

이들은 지난 2월22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색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이용해 불상의 브로커에게 최대 8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하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신분을 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출도를 알선하는 조직이 제주도 내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