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감사위원장 4월30일 임기종료
특별법 개정 선정·추천위 심의 거쳐야

4월30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4월 30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나는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손유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인선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7대 감사위원장 선정을 위해 처음으로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소속기관에 속한 직원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자치감사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당초 감사위원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감이 추천해 왔다. 감사위원장의 경우 최종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지명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쏠림 현상이 불거졌다. 이에 202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심의 절차를 추가시켰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3개 기관이 감사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각각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야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정·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법 제131조 3항에 따라 도지사는 감사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2명, 도의회는 3명, 도교육감은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손유원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가장 이른 4월 30일 종료된다. 이에 차기 감사위원장이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첫 선정·추천위 적용 대상이 된다.

차기 감사위원장 추천이 이뤄지면 도지사는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게 된다. 인사청문 기관장 9명 중 감사위원장만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임명시 감사위원장 선정·추천위는 자동 해촉된다. 도의회도 조만간 감사위원 선정·추천위 구성에 나선다. 의회 추천인 김용균 감사위원의 임기가 5월 9일 끝나기 때문이다.

나머지 감사위원 5명은 11월 14일 일괄 임기가 종료된다. 이에 10월쯤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서 동시에 감사위원 선정·추천위가 재차 꾸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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