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단독 보도로 드러난 동료 사칭 상품권 외상 범행 제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K씨는 2022년 12월쯤 문구점과 서점, 의류 판매점 등 20여곳에서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동료 교사를 사칭해 ‘학교에서 곧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받아 재판매해 편취한 혐의다. 

K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K씨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K씨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지난해 3월 [제주의소리]는 ‘제주도교육청, 사기 혐의 현직 초등교사 고발...경찰 수사 착수’를 보도해 K씨의 사기 의혹을 알린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