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도의회 송창권(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환한 선거비용을 돌려받으려다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홍순욱 수석부장)는 송 의원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전 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6일 기각했다.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 의원은 2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벌금 60만원과 벌금 50만원에 처해졌으며, 검찰과 송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또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실질적으로 회계를 담당한 B씨도 각각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나오면서 송 의원은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확정 판결이 나오자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송 의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항에 따르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선관위는 송 의원에게 보전비용 반환을 명령했고, 송 의원은 선관위가 명령한 20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송 의원 측은 법원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리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송 의원 측은 선거법 제258조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회계를 맡은 B씨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선관위의 보전 선거비용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송 의원의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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