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민주당 한동수 허위사실 유포-민형사상 법적 조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후보 선대위가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을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고기철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고기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고 후보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배우자 명의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고 후보는 본인 명의 서귀포시 상효동 대지와 과수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에 331㎡ 크기 대지를 소유 중이다. 

선대위는 “강원도 속초 토지는 20여 년 전 친구 소개를 통해 약 100여평 남짓한 토지를 3000여 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기억된다”며 “어린 네 자녀와 함께 소형 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 750만원 상당으로 20여 년간 토지 가격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토지 인접 토지의 경우 2018년 평당 17만 5000원에 거래된 것이 전부일 정도로 해당 지역 토지는 시세차익이나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쁜 경찰 생활로 평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남편과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고 싶어했던 어머니의 소박한 소망을 투기로 폄훼하는 비열하고 저속한 선동과 날조에 불과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재산권 행사를 투기 의혹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과연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이쯤 되면 공산주의 경제사상을 추종하는 무리인 것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선대위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과 며칠 전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라고 한 장본인이 누군지 되돌아보라”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대변인을 향해 “상상 속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동수 대변인은 오늘부로 사퇴하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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