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명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성착취물을 SNS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결심했다. 

다른 지역에서 살던 A씨는 SNS로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그루밍 성범죄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당시 정서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제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만나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성관계를 가지면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717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해 성적 학대한 혐의다. 

또 비슷한 기간 32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SNS에 올린 혐의와 함께 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자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올해 1월 총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도 받으며,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형과 몰수형, 추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좋아한 피고인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범행했다. 현재 어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5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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