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5억28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창권)은 4일 오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수산 대표 온모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창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명이 공모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씨는 2006년 11월1월부터 12월28일까지 제주시 봉개동에 D수산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4.5톤 활어운반용 트럭 구입비 3200만원을 선지불해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520만원씩 봉급을 지급한다"는 허위광고를 냈다.

온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11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 총 21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5억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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