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대범하게 경찰에 신고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33.제주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현모씨(6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전과가 수차례에 이르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9일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를 옮겼다는 이유로 노숙자 김모씨(56)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했다.

백씨는 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해 놓고 대담하게 경찰에 김씨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는 대담함을 보였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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