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이모씨(35.제주시 이도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술을 마신 채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사거리에서 50여m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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