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지하수 상표사용에 대한 9가지 대응방안 마련
道개발공사 ‘제주워터, Jeju Water’ 2종 상표출원 ‘맞불’작전

▲ 제주도가 한진의 '제주워터' 시판을 막기 위해 '한진제주워터' 상표등록 이의신청와 함께 시판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사진은 제주워터를 판매하는 (주)싸이버스카이 홈페이지 ⓒ제주의소리
한진그룹이 ‘제주워터’ 시판과 함께 특허청에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특허출원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9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격 대처키로 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는 같은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제주워터’ 시판을 개시함과 아울러 지난해 10월26일 특허청에 ‘한진제주워터, Hanjin Jejuwater’ 상표출원을 하는 등 제주지하수 시판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제주개발공사․변리사․변호사 등 관련 부서·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1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F팀은 법률・행정적 대응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더불어 특허청 및 아시아 도메인 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자문 등을 거쳐 9가지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우선 지난 2월20일 ‘제주광천수’를 ‘한진 제주워터, Jeju Water’로 제품명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신고서를 반려함과 동시에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제주워터, Jeju Water” 상표 2종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는 ‘맞불 작전’에 돌입했다.

또한 상표변경 신고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한진 제주워터, Jeju Water’상표로 판매를 계속하고 있음에 따란 25일에는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경고’ 조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 취수과정에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명표시 병마개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자원본부가 현지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행정적 대응과 함께 법적 대응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한국공항㈜가 경고 조치를 무시한 채 계속 판매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진그룹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한진 제주워터, Hanjin jejuwater’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이의신청(정보서 제출)을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및 상표사용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수자원본부는 또 지난 2001년 10월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jejuwater.go.kr’(2007. 2월 jejuwater.kr) 인터넷 도메인과 유사한 ㈜싸이버스카이의 인터넷 도메인(Jejuwater.com) 사용을 금지해 주도록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은 “한국공항㈜의 향후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먹는 샘물 시판과 상표등록 시도를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제주지하수 사수를 위해 행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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