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행정조치 31건·3명은 신분조치

서귀포의료원이 인력 채용을 제 멋대로 하는가 하면 근무도 ‘주 40시간’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운영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5~9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31건의 행정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정관 등 각종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고, 인력증원 및 채용에 있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인사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또 겨울철 근로시간 적용에 있어 의사 등 통상근무자의 경우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 8시간 , 주 40시간’에 미달,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에 불편을 끼쳤다.

이와 함께 용역사업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가 하면 감독·검사업무처리 소홀, 미등록 업체에 공사수주 등 회계업무를 부 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하고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초치하였다.

위생·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의 탑승 없이 호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1인당 연간 2221명 환자 간호), 자칫 간호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를 낳았다.

또한 일부 진료부서에서는 경과 기록지와 입․퇴원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예산 및 회계업무 분야에 있어 2004~2006년까지 28개 기관에 대한 진료비 및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6명에 대한 본인부담진료비 총 6079만7000원이 체납됐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 개인성과금 역시 근무성적 평정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일률적으로 지급, 규정을 어겼다.

감시위원회는 총 31건의 잘못을 적발, 23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8건에 대하여는 현지처분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 3명을 문책(징계 1명, 훈계 2명) 조치하는 한편 진료기록의 작성관리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재정자립도의 지표인 의업수지비율(의료수익/의료비용)이 80.68%인 경영실태의 정상화를 위해 유휴 병실(40병상․5개실)을 노인전문병동으로 운영하는 특성화 방안 등을 권고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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