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위법사항 강력조치

▲ 출입구를 폐쇄해버린 위반 사례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기초행정과 기초질서 확립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강력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이도2동과 연동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59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443개소의 타용도 사용 등 부설주차장을 무더기로 적발,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텃밭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63개소와 주차장내 생활용품.각종자재 등 물건적치 행위를 한 185개소, 그리고 주차장 진출입로 담벽 설치.셔터내림 등 출입구를 폐쇄한 63개소를 적발했다.

이밖에도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고장방치.전원차단.작동불능 13개소 및 기타 주차선 퇴색.미표시 등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99개소를 적발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20개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 건물 부설주차장에 아예 조립식 주택을 지어버린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이번 적발된 곳에 대해선 위반사항 별로 이행기간을 정해 주차장 시설개선 및 원상회복 명령서를 발부함에 따라 기간내 이행하지 않거나 미이행 사항 가운데 중대한 경우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위반시설물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향후 나머지 동지역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기초질서가 튼튼한 제주시를 만든다는 각오를 끝까지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28건, 물건적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 57건, 기타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20건 등 105건을 적발해 원상회복 조치하고 이 중 중대 사안 17건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치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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