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거 올해내 번호판 영치 밝혀

‘움직이는 시한 폭탄’인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법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관련부서와 번호판 영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직접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나 주정차 단속 시에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영치와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의무(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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