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자위 법안소위 기자회견…'야스쿠니신사 참배' 결의안도 제출 예정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과거사청산을 위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과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내는 데 총대를 메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해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열린우리당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심사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을 요구했지만 끝내 불참, 단독으로 법안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불참하면 27일 법안심사를 완료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 심사를 통해 ‘친일’이라는 개념을 ‘부일’로 바꾸기로 했고, 동행명령 불응시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인 벌금형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사위원회 학술원 산하 설치는 ‘연구’가 목적이므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본래 법안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일본수상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 및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의 실태와 문제젼이란 공청회에 참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과 각료 등이 침략전쟁을 도발한 A급 전범자를 군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배를 계속 참배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청회에서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과 한국인 합사 취하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결의안’을 여야 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일관계가 일본 수뇌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해 훼손되고 있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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