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과대 대상인 무도유흥주점.룸살롱 등 지역내 503개소 유흥주점에 대해 건축물 조사를 실시중이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2008년 재산세 과세를 위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흥주점 건축물 조사는 중과대 대상 유흥주점 허가업소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를 매년 정비, 공정과세 실현과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로 인한 안정적 세원관리로 세입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조사방법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등록업소 503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건물주와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통해 조사계획을 통지한 후 3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조사한다.

조사결과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선 부과전 과세예고문을 통지해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세부담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적용세율은 일반 재산세율이 0.2%~0.4% 적용되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중과세 적용 유흥주점영업소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선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4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8억7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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