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을 상습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김모씨(33.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경 유자망어선 선주 김모씨와 승선계약을 맺고 선불금 2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박소유자 3명으로부터 선불금 총 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김씨는 사전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선불금도 비교적 소액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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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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