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리법 제정, 60㎡ 이상 개사육장 분뇨처리시설 ‘의무화’

그동안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 오염원의 사각지대였던 ‘개 사육장’이 올해 9월28일 부터는 양돈사육장 처럼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기존 가축의 범위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등  8종에서 ‘개’가 새로 추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는 축사(쇠창살등 케이지 포함) 면적이 60㎡(18평) 이상 개 사육장은 가축분뇨등을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제주시 관내 읍.면.동을 통해 개 사육시설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마리이상 사육가구가 112가구에 1만300여 마리로 조사됐고, 이중 150마리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22개소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정확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실태를 정밀조사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전수 조사를 벌이고, 아울러 분뇨 적정처리와 기한내 배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제재할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분뇨 무단방료로 환경오염, 악취, 해충 발생 등 주민생활 불편과 불결한 시설로 관광이미지를 흐린다는 지적에도 마땅한 규제를 못해왔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의적인 불법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을 크게 일으키는 농가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강력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개사육 농가에서도 관행에서 벗어나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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