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자 귀가하던 여성을 끌고가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이모씨(27.제주시)를 성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5일 새벽 6시경 제주시 연동에서 혼자 귀가중인 A씨(27)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후 "칼을 가지가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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