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계약을 맺어 돼지를 공급하기로 했던 축산농가가 계약을 파기해 몰래 다른 농가에 돼지 400여마리를 팔아 치워 28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64.구좌읍 동복리)는 지난 2003년 1월3일 제주시 모 영농조합법인과 돼지 비육 계약(㎏당 250원)을 맺어 돼지 400여마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1월 같은 마을에 사는 이모씨(37)에게 마리당 23만원을 받고 10마리를 팔았다. 또한 이씨는 지난 9월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400마리를 9980여만원을 받고 팔아치웠다.

영농조합법인은 이씨의 이런 행동을 알고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불구, 이씨는 4차례나 더 돼지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내가 지병으로 쓰러지고, 빚이 1억원이 있어서 생활고와 경제난 때문에 나쁜짓인줄 알았지만 돼지를 어쩔 수 없이 팔게 됐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법인에서 고소한 후에도 4차례나 더 돼지를 팔아치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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