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운 대학생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장모씨(23.충청남도)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학생인 장씨는 3일 11시35분 제주행 항공기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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