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공무원이 책임지는 '공무원 도로 실명제'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공무원이 책임지는 '공무원 도로 실명제'를 시행해, 도로상의 시설물 관리부서 및 기관이 도로.교통.상하수도.KT.한전 등으로 다양해 신속하게 정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동(洞) 지역의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공무원을 그 지역의 주요 도로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각종 정비사항을 수시로 조사해 관계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 뒤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지난달 19개 주민센터 직원 30명을 도로 관리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들 도로관리 책임자들은 동 지역의 주요도로 52개 노선(146㎞) 총 740건의 정비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정비 대상 시설물은 가로등 99건, 각종 맨홀 86건, 보도블록 정비 85건, 표지판 65건, 도로포장 64건, 도로경계석 55건, 교통신호기 43건, 자전거도로 보수 33건, 기타 210건 등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