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오옥만,“용역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 중단”

▲ 오옥만 의원.
제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킨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새로운 전기가 된 ‘민군복합형 기항지’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옥만 제주도의원은 16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관련 연구용역 부대조건으로 인해 기존의 해군기지 계획에 비해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회의 부대조건에 의미를 부여했다.

오 의원은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청이 주체로 되어 있고, 용역비 역시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군복합형 기항지로의 건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군복합형 기항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어정쩡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조차 크루즈항 건설을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패키지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추진을 용인하는 것은 제주도가 해군의 전략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최근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와 관련, “자칫 주민과의 충돌을 야기하며 또 다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용역 과정에 찬반세력이 참여해서 합의된 절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이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강정뿐 아니라 서귀포시역, 범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매우 크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해양환경전문가, 시민단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제주도가 군항 위주의 해군기지 건설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또 “현재 강정마을에는 해군기지 문제로 주민 8명이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외에도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라며 “해군기지로 인해 더 이상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언한 지사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백으로서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소고발 사건 등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선처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또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김태환 제주지사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