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지사, “사업주체 방위사업청” 군항 위주 해군입장 ‘동조’
“고소·고발 사건, 갈등해소 차원 선처 요청할 의향 있다”

▲ 김태환 제주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6일 ‘민군복합형 기항지’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엄청난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국면전환 때문에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주민갈등이 다시 재연되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2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옥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민항이든 군항이든 사전에 거쳐야 하는 필요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국회 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기항지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행정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김 지사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공람 등은 민항이든 군항이든 밟아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항이 중심이냐, 군항이 중심이냐’는 해석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사업주체가 방위사업청이다. 용역예산 역시 방위사업 관련 예산이다. 민항이 중심이라면 주체가 해군이나 국방부가 될 이유가 없지 않나”는 해군의 입장을 ‘대독’했다.

특히 오옥만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하자 “국회의 부대조건만을 놓고 보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근본적으로 해군기지 성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로서는 해군 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항 건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되 민항으로서의 복합적 활용’이라는 해군 입장에 완전히 기운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용역과정에 반대 주민 또는 단체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해군기지 내 크루즈항 공동활용 타당성 검토 용역은 KDI에서 하고 있다.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용역을 하는 업체와 대화가 필요하다면 도 당국이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고소고발 사건 등 주민갈등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민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제가 직접 선처를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핏 보기에 의원님과 같은 걱정을 했었다. 세밀히 파악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대통령 말씀은 현재의 공항은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솔직한 심정은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하고,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이착륙 시간대 연장 등의)차선책은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