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일부터 224개 법인대상 세무조사 착수…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 방식 진행

제주도가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2007년년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및 대형사업장 22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 전담팀(5명)이 구성됐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되 자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조사키로 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50억 이상 되는 법인도 31개나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소신고, 신고누락 여부와 사업소세,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 1억 미만의 기업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종전 5종에서 3종으로 줄이는 한편 부동산 매년 취득 법인에 대해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것도 2~3년 주기로 전화하는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주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30일간 과세예고 기간을 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징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조기징수결정신청을 하면 1일 1만분의 1 납수불성실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77건 25억원을 추징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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