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읍·면, 마을별 질병예찰 및 자율방역 소독 긴급 지시…24시간 신고·보고체계 유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떨게 하고 있다. 16일부터는 ‘AI 경계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다.

제주도는 ‘AI 경계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가금류 반입금지 장기화에 따른 차단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오리와 토종닭·오일장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차당방역 채책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 읍·면 마을별 질병예찰 및 자율방역 실시를 지시하는 한편 가금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안전가금육 소비 홍보 대책도 강화하는 등 AI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24시간 신고·보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187명에 대한 방역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항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닭과 오리, 계란 등을 몰래 들여오던 운송차량 3건을 적발, 반송 조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4일부터 육지부로부터 가금류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AI는 3개 도 4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했으며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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