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최근 일부 단체에서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고자 함
2. 사실조사 개요
○ 사실조사 계획 홍보 : '08.4.16(수) ~ 5.9(금)
-허위전입신고자 현거주지 이전 자진신고 안내
○ 사실조사기간 : '08.4.21(월) ~ 5.9(금) [19일간]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제주의소리>
<이영희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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