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주유소, 관급은 ‘싸게’ 소비자에겐 ‘비싸게’ 얌체판매 업소에 ‘페널티’

가격인하에 동참하지 않는 주유소는 앞으로 제주도 및 산하기관과의 유류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일부 주유소의 경우 가격인하 시책에는 비협조적이면서 차량용과 보일러용 등 관급용 유류를 납품하는 주유소에 대해 관급용 납품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유류 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주유소인 경우 관급 납품단가는 낮게 책정하면서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얌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산하기관에 유류를 납품하는 주유소 중 소비자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국평균 이하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가격인하에 비협조적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거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산하기관이 관급 유류를 구입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류 인하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BEST업소에서 구입토록 했다. 제주도와 유류납품 거래업체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을 포함하면 총 60개 업소에 달한다.

한편 지난달 12일부터 유류가격을 전면 공개한 이후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의 최고-최저 가격 차이가 종전 ℓ당 78원에서 57원으로 21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자지역 휘발유 가격도 지난 9일 ℓ당 135원을 인하한데 이어 14일 60원을 추가인하하면서 ℓ당 1935원으로 전국 최고가 불명예를 탈출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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