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에 방치되어 있는 가축분뇨(사진 위). 무단으로 투기된 가축분뇨가 인근 도로로까지 흘러들었다.(사진 아래). ⓒ제주의소리/자치경찰단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주변 임야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40대 농장주가 검거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임야에 가축분뇨를 무단 투기한 이모씨(40)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농장 인근 임야(약 6000㎡)에 지난 2007년 9월 중순부터 2008년 1월 중순까지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150톤을 무단 투기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청정 제주자연을 훼손하는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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