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반입 가금류 검사결과, 전부 ‘음성’ 판정

제주지역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청정지역임이 재차 입증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AI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타 시도에서 반입된 가금류 24농가·23만9000 마리와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오리 사육농가(27농가 3만9000마리)에 대해 질병예찰 및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또 제주항만 차단방역을 위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가금류 및 부산물의 불법 반입행위 3건(가금육 3820마리, 알 2375개)을 적발해 반송(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AI 발생에 대비해 부검 및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의심가축 신고에 대비해 특수 방역복(HEPA필터 장착)을 갖춰 현지농장 예찰시 착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실내 검사 시에도 고병원성 AI 병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해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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