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우체국과 업무 프로세스(절차) 개선 추진을 통해 납세고지서 발송여부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납세고지서 인터넷 송달시스템을 구축했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상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토록 하고 있어 일반우편 고지서의 경우 수령여부 다툼 또는 우편발송 후 반송된 고지서가 상당기간 경과 후에야 세무부서에 전달되고, 재발송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다 보면 납세기간이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체국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을 통해 우편물 반송서비스를 이용한 고지서 송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즉시 거소지 등을 추적해 재발송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체국의 우편물반송서비스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고지서 수령여부 다툼해소와 함께 수취인 미거주 등 반송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수작업 처리하던 반송고지서도 전산화하고, 등기우편 발송후 수취인 부재 등에 따른 반송 환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절감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납세고지서 출력 발송업무를 우체국에 일괄 위탁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고, 지난해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297만여건이며 이중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건수는 4만여건에 이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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