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고리를 받아온 30대 여성 사채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박모씨(38.여.제주시 연동)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후 생활정보지에 '카드결재 대납전문'이란 광고를 게재하며 영업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46)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 10만원(1200%)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총 20명에게 2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다.
경찰은 생활정보지에서 불법대부업 첩보를 입수, 박씨를 검거하게 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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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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