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한 환경사범 2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임야를 무단으로 불법 산지 전용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 모씨(38세)등 2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성산읍 ○○리에서 양계업을 하는 고 모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12월 까지 성산읍 소재 2210㎡ 규모의 부지에 닭 사육을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지반을 정리하는 등 무단형질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산읍 정 모씨는 지난해 10월초 성산읍 소재 임야 2필지 3300㎡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지면을 절.성토 하고 흙과 돌을 깔아 폭11미터, 길이 300미터 규모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불법 산림 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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