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제주 굿뉴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비영리조직이 지역사회와 시민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수준의 활동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활동이 발전·지속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중요시 됨에 따라 홍보(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하는 '사회복지 GoodNews'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의소리에서는 기획 '함께하는 제주, 굿뉴스'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필리핀에서 제주로 시집 온 지 9년째인 안젤리나씨(33·가명). 그는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목한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에게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장애'가 생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올해 34살의 남편은 10대와 20대 때 각각 큰 사고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20대 때의 사고로는 거의 사망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됐으나 그 후유증은 남편의 몸과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최근에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지만 남편의 병원비는 고사하고 당장 두 딸을 데리고 생활해 나가야 할 일이 막막한 안젤리나.

노동력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하고 싶지만 그 마저도 어린 자녀들로 인해 여의치 않고 시집의 도움을 받을 처지도 못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급)로 한달에 지원받는 40여만원이 유일한 수입인 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자 안젤리나씨 가족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2급 수급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입원비가 또 다른 짐으로 안젤리나의 어깨를 내리누르게 됐다.

그러다 지인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긴급지원에 대해 알게 돼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게 됐다.

▲ 긴급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를 상담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안젤리나씨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처럼 안젤리나씨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동휴)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족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담당 고영준씨는 "긴급지원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빈곤층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지원사업의 목적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해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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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이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신청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된 긴급지원신청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지원을 하게 된다.

직접 지원에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지원,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이 있다.

또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하는 지원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상담·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기상황의 원인이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검사 및 치료를 위한 범위 안에서 1회 긴급지원하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지원기간을 합해 총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담당 고영준씨는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의 대상자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가능한 빨리 해소해 주기 위해 2주내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긴급지원사업은 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금해 주신 기금으로 운영된다"며 "더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생활화된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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