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제반 권한을 수용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기 위한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 군살을 제거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으며, 금년에는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방행정 조직의 슬림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동은 1955년 9월 1일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14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었다가 1985년까지 네 차례의 분동을 거쳐 19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1981년 7월 1일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12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행정동은 행정환경이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5년을 마지막으로 20여년간 조정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동주민센터는 전산화·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On-line으로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동간·지역간의 경계가 없어져 어느 동에서도 타 지역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행정을 추구해 온 반면, 동 행정구역내 서비스 수요자인 인구규모는 도내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48,548명이고, 가장 적은 동은 2,243명으로서 동간 인구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도심지 공동화와 도시근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서비스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금년도에는 동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주민편의성·행정효율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되 해당지역 주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법학자인 A.C. Millspaugh와 J.W. Fesler는 행정구역 설정은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체적 사회로서 적정한 인구규모와 행정량을 가진 구역으로 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역의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획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즉 행정구역은 행정의 효율화와 비용의 문제를 고려해서 최적규모로 조정되어야만 주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동 행정구역 조정이 지역간, 단체간, 주민간 이해가 엇갈려 있는 만큼 순탄한 일은 아니지만 행정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해 왔음에도 20여년간 변화가 없는 행정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충분히 설명될 수가 있다고 본다.

이제 도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 발현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의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승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겠다.

단순히 지금의 편리함을 누리기보다는 향후 최상의 행정서비스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행정환경에 알맞은 행정동으로 거듭 나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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