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 제주의소리
행정절차법에서 의미하는 행정절차의 개념은 행정업무수행을 하면서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에 관한 1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청이 처분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사전통지하고 행위 및 증거조사 과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는 청문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처분하여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전에 처분기준, 처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공포하고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행정실명제」를 도입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지위승계, 건축허가를 받은 권리승계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사망했을때 상속인이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행정청에 명의변경 등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문서로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받을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한다.

보편적으로 우편 송달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송달받을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到達主義)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에 있어 효력발생문제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 행정청에서 주의할 점을 보면

첫째가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최초발송→반송→공시송달→공시송달의 효력발생→청문→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반송에 걸리는 시간, 공시송달 후 효력발생까지의 기간(14일), 효력발생일부터 청문개시일까지의 기간(10일)을 고려하면 적어도 최초 청문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4일을 더해서 반송에 걸리는 기간 이후에 개최가 가능하게 된다.

두번째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공시송달의 효력발생→청문→처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공시송달일로부터 24일 이후에 청문개최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처분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고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할때도 반드시 당사자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청문은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의 상호간에 반증을 허용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포기하는 대신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청문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받아두는게 좋다.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적정성,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시에 이를 반영한다.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당사자의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여도 청문을 실시 못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때 청문종결은 가능하나 청문조서작성 및 불출석한 사실도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취소처분, 영업정지 등 여러 가지 행정처분 등에 따라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므로 신중하고도 올바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뢰성 있게 처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양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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