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시설물에 대해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고, 조사대상 시설물은 풀장, 골프연습장(20타석이상), 수조, 저유조,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지금까지 조사해오던 건물 가산율에 반영되는 엘리베이터,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은 가산율 폐지로 이번조사에서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관내 운영중인 골프장, 콘도미니엄, 대형호텔, 경마장 등 대형사업장에 대해 시설물 현황조사서를 사전 배포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자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로 세수의 결함과 누락세원을 방지키로 했다.
시는 또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공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독립적 과세대상시설물에 대해 6300만원을 과세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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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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