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7대의제 ③] 박형근 제주대 교수

▲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교수ⓒ제주의소리
지난 6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을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키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생략된 채 공표됐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심각성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우려하여 생략된 것으로 정책 담당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대자본의 논리를 맹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대국민, 대도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판단을 금할 수 없다.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첫째,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병·의원이더라도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으며 전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여왔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의 급격한 이탈로 인해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도 당국은 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영리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서 도내 모든 병의원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이다.

셋째, 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건강보험 환자 선택적 진료 권한이 부여되면, 이러한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에도 곧바로 반영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인근 지역까지 영향이 확대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헬스케에타운에 국한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의 첫 시발인 동시에 ‘제주’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로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막아 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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