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율 4-5월 44%…전국 평균 2배 수준검찰, "해도 너무한다"…법원, "불구속이 원칙"

▲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제주지법 윤현주 수석부장판사ⓒ제주의소리
제주지역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1-5월까지 구속영장통계를 발표, 37.6%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판사 영장기각률 24%(전국 21.8%)에 비해 13.6%가 높은 것이며, 올해 전국 평균 23.8%보다도 1.5배 높은 편이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률은 4월 42.2%, 5월 45.5%로 절반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법원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40%를 넘기자 급기야는 제주검찰 2인자인 손기호 차장검사가 지난 5월말 이례적으로 윤현주 수석부장판사와 면담을 요청해 만나기까지 했다.

손기호 차장검사는 면담 자리에서 "유독 제주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중대한 사안인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검찰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기호 차장검사와 윤현주 수석부장판사의 면담 이후에도 제주법원이 폭행치사.사체유기범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제주검찰은 부글부글 끊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각될 것을 고려한 구속영장을 그냥 제출하는 것은 어떻느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불구속 재판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속마음을 그대로 내비취기도 했다.

검찰에 불만에 대해 제주법원도 할말은 많다. 구속 사안이 아닌데도 '몽니'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도 않은 채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재청구를 하는 사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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