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이 지난 3일 암매장된 사체를 수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체유기범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강모씨(50.서귀포시 동홍동)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4년 5월 양돈장을 위탁경영하며 종업원 고모씨(당세 38세)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각목으로 머리와 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했다.

강씨는 지난 3일 4년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서귀포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법원은 지난 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강씨는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 며칠간 연락두절 상태에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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