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했던 중국인들이 또 다시 무더기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3일 중국인 리우씨(30)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리우씨 등은 중국 요녕성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모의한 후 지난 3일 관광목적으로 동방항공편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은신하며 체류기간 만료일인 7일 초과해 불법체류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11시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김포행 항공권과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은 후 서울로 빠져 나가려다 검거됐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용지에 한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지문을 찍는 수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관광을 빙자해 제주에 입국하고는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체류기간(5일)을 초과하며 은신하다가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국내로 반입된 위조 주민등록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육지부로 무단이탈을 도모하던 한국인 안내책과 중국인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6월 들어 총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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